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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58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00:37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서, 그 전 피해자 F(46세)가 자신의 친구인 G을 때린 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질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켜진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그 위에서 끓고 있는 오뎅탕 냄비를 손으로 올려 쳐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열탕화상(안면 및 경부, 가슴 및 우측 상지 일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피해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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