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8 2013고단21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06:3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옥상에 있는 ‘D’ 휴게소에서, 함께 D 소속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64세)와 그 전날 피해자가 휴게소 문을 잠가 피고인이 들어가지 못했던 일로 서로 다투다가 위 휴게소 밖으로 잠깐 나간 사이 피해자가 또 다시 문을 잠가 문을 두드리다가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주어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그곳 테이블에 있는 커피포트를 집어 들어 그 안에 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끼얹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재성 2도 열탕화상(우측 상지 및 가슴, 복부 일부 체포 약 15% 정도의 범위)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