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C는 ‘D’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5. 12.경부터 약 1년간 위 결혼상담소에서 중개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6. 8. 9. 원고의 중개로 C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제결혼 주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내용: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하 ‘베트남’이라 한다) 국적 여성과 국제결혼 중개 의뢰 중개수수료: 16,500,000원 계약금: 3,000,000원 중도금: 10,000,000원(출국 7일 전 지급) 잔 금: 3,500,000원(신랑 귀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개인사용금액(지참금) 및 부가세는 별도임
1. 신부기숙사비,
2. 신부 (4개월) 교육비,
3. 신부 용돈,
4. 신랑 (2차 방문) 개인비용 원고의 주선에 따라, 피고는 2016. 9. 5. 베트남 광엔시에 있는 맞선 장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E과 맞선을 보고 다음 날 결혼식을 올렸다.
피고는 2016. 9. 10. 베트남을 출국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결혼식을 마치고 귀국한 후, 원고 및 C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파기를 요청하면서 사기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고소하였다.
원고
및 C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다만 피고 등에게 맞선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면서 베트남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결혼중개업법위반죄로 각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정301, 339(병합), 2018고정31(병합), 39(병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