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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7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서울 중구 D 상가의 상인회 회장으로서, 상가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인회의 관리비, 발전기금 등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17. 위 상가에서 피해자인 위 상인회의 발전기금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상가 83호의 전대인인 F이 전차인 G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 관련하여 F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변호사 H의 계좌로 330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계좌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G 간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법무사 비용으로 법무사 I에게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 합계 3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명도소송 지출 결의서, 상가발전비 통장 내역(2013. 1. - 12.), D 회칙, 별첨(D에서 사용하는 통장 내역서 및 장부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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