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75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C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고, 2013. 7. 1.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은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일로부터 24개월로, 보증금은 200,000,000원에 차임은 월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전대하기로 하고, 2013. 10.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대차기간은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일로부터 24개월로, 보증금은 25,000,000원, 차임은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무렵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입주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부터 2016. 5.까지 합계 46,75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6. 5.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6. 5. 26.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및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연체차임에 관하여 보건대, 보증금은 차임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