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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8가합5083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9,9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 23.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개발 제안 및 원고의 금원 지급 1) 원고는 2015. 9.경 E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할 사람으로 피고 B을 소개받았다. 피고 B은 2015.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제공 대가로 460,000,000원을 지급하겠으니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피고 C 소유의 파주시 F 대 570.3m{} ^{2}(이하 ’피고 C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이하 피고 B이 원고에게 제안한 위 부동산개발을 ’이 사건 부동산개발‘이라 한다

). 2)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개발 관련 매수자금 요청을 받은 원고는 2015.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라 한다)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 C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 B에게 직접 16,666,000원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개발 관련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66,666,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개발 대상 토지 중 하나로 제시한 피고 C 소유 부동산의 경우, 2015. 6. 26. 이미 H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 7. 2.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2015. 9. 24.에 이르러서는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상황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업무협약서 작성 및 원고의 금원 지급 1) 원고는 2015. 10. 1.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 또는 ‘이 사건 업무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하기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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