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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53734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6.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업무를 하는 자인바, 2015. 4. 10.경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에 위치한 ‘E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에 따르면, ① 피고는 자신이 분양대행을 맡은 이 사건 콘도를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공급받아 별도 분양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② 분기별 10세대를 분양하고, 목표 미달시 수수료는 50% 정산지급하기로 하였으며, ③ 분양주체별로 지급할 수수료율을 정해놓고, 수수료 정산의 지급시기는 “고객 잔금처리 14일 후 대주단의 정산지급 후 정산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가 분양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콘도의 분양업무를 행하던 중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F(피고 대표이사 G의 처)이 사기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더 이상 업무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원고는 2015년 7월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포괄 정산 합의서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1. 급여관련 (생략

2. 판공비 지급관련 분기 미달성시 지원금 수수료 공제 기지급한 판공비 : 10,636,000원(명세참고) - 공제금액 계약 동 호수 금액(원) 5동 101호 9,995,000 27동 101호 5,000,000 27동 102호 12,300,000 3동 102호 5,700,000 43동 5,000,000 총계 37,995,000 수수료 공제금액 10,636,000 공제후 지급액 27,359,000

3. 원고의 수수료 예상액

4. 수수료 지급일 수수료는 고객잔금처리 후 14일 후 대주단 정산지급후 지급함 동 내용으로 피고와 원고와의 급여 및 수수료 정산을 합의하고 청산하기로 한다

사건 정산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게 5동 101호에 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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