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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25715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60,57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B는 2015. 11. 12. 17:0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아파트 10단지 1001동과 1003동 사이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운전미숙과 운전석문이 열린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다

내려서 주차안내를 하던 원고를 위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문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제1요추의 폐쇄성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승용차의 동승자로서 주차에 서툰 운전자 B를 위하여 ‘엑셀을 밟아보라’는 등의 주차지도를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문이 열려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그 후방에 서있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운전자 B의 관계 등이 비추어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상 부당해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4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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