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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2 2013고정3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17: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E(39세)가 피고인에게 이앙기 키를 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후진시킨 다음 그대로 진행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부위 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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