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60688
건물관리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708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C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의 납부통지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여 왔다.

그러나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관리비 중 전기료, 수도요금 외에는 소유자인 피고 C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원래 하나의 점포였다가 이 사건 사무실과 2개로 분리된 707호의 관리비까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담시켰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관리비 1,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관리비 중 전기료, 수도요금 외에는 소유자인 피고 C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무실의 관리비에 관하여 원고는 관리규정에 따르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직접 사용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사무실과 2개로 분리된 707호의 관리비까지 원고에게 부담시켰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를 포함한 건물의 구분점포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서 관리비를 징수하는 자에 불과하여 원고가 납부한 관리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원고의 관리비 납부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 B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