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938 (1991.07.19)
[세목]
방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0서1382
[따른결정]
국심1992서36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북 예천군 OO면 OO리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 소재 대지 364.3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530.18평방미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 소재 대지 192.1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638.8평방미터(이상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3.10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89.9.9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536,820,770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세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10월전 및 1년4월전에 한국감정원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한 가액이 705,644,840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동 가액으로 하여 90.12.10 상속세 259,187,270원 및 동 방위세 43,888,64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1.1.15 심사청구를 거쳐 9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동안 물가변동이 심했던 우리사회의 실정과 부동산의 시가가 수시로 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1년이상 이전에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은 경험법칙상으로 볼 때도 당연하며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에서도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개시일전 6개월이내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1년이상 이전에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90.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가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 2년10월전 및 1년4월전에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점에 비추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사이의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88누551, 89.4.11)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개시일전 2년10월 및 1년4월 당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3.10 상속받고 89.9.9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상속세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10월전 및 1년4월전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음을 확인하여 동 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상속세를 추가결정고지하기에 이르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이전에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라고 본 당초처분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에 의하여 판단할 때 부당한 처분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 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기본통칙 제39-9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상속개시전후 또는 상속세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동지: 대법원판례89누2509, 89.10.10 외 다수, 심판결정 90서218 (90.5.9)외 다수],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비록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전에 감정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동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시가의 하락을 유발할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개시일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동지: 국심 90서1382호, 90.9.29).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