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312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286,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6.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286,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6.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