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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합1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2. 13.까지 유효한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2015. 11.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2. 1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6. 2. 14.부터 2019. 7. 9.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1. 고발장 및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된 동안 불법체류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점, 태국에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사건이 종결된 후 태국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태국 내 성명불상자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정제한 ’야바‘를 발송하여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야바‘ 177정을 비닐봉지에 담고 검정색 테이프로 감은 후 콘돔 속에 넣어 로션 통 안에 은닉하고, 위 로션 통을 의류와 함께 우편박스에 넣고 포장하여 수취지를 ‘전라북도 고창군 B’로 기재한 후 위 우편박스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 6. 12. 06:2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공항 세관 검색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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