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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노62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31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 계속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범행의 편취금 1,31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배상신청인으로부터 1,310,000원을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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