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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가합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7. 15.부터 2009. 8. 31.까지는 연 10%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5. 7. 15.자 대여금 500,000,000원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울산지방법원 2009가합4950호 판결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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