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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38287
보증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2733호 보증금 등 반환 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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