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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7도16905
선박안전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어선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구 어선법 (2016. 12. 27. 법률 제 14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조 제 1 항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제 4호, 구 어선법 시행규칙 (2017. 6. 28. 해양 수산 부령 제 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 1 항 제 6호, 제 63조 제 1 항 제 1호 가목, 별지 제 61호 서 식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거나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총톤수 증가는 임시 검사 대상이며,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어선의 총톤수를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 법정주의, 위임 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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