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3.29 2018도1802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 법정주의, 증거 재판주의를 위반하거나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유해 화학물질 성분 함유 여부의 감정을 위한 소변 혈액 및 모발 채취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채취한 소변 등이 위법수집 증거로서 그 감정 결과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수집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감금 미수, 강제 추행, 상해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