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1전0965 (2021.04.2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기초 공사 등을 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및 현장확인 사진을 보면 20**년 이후 쟁점토지에 경작이 이루어진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잡풀이 무성하거나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중35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3.22. 취득한 OOO 답 817㎡ 및 같은 OOO 전 6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0.2.10. 태안군에 양도(공공용지의 협의 취득)한 후, 2020.3.17.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7년 11월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양도일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여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00%)을 배제하되, 조특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0%)을 적용하여 2020.12.1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년 말경 단독주택 건축을 위해 쟁점토지의 일부를 성토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소나무가 재배되고 있거나, 휴경상태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토지를 농지로 활용하다가 2017년 11월 쟁점토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공사를 하고, 태안군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사신순례길 조성사업” 부지의 일부로 포함되어 건축허가가 불허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0년 2월 보상을 받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양도일까지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고, 농지원부가 존재하는 농지이며, 양도 당시 쟁점토지 430평 중 180평은 소나무를 재배중이었고, 성토한 약 250평은 국가 수용예정지로 농사를 지을 의사는 있었으나, 토지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수목재배로 오해받을 수 있어 일시적 휴경농지(2018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25개월) 상태로 두었으므로 지상의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말하는 나대지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2020.8.5. 현장사진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의 사진이므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2021년 현재 쟁점토지의 상황을 보더라도 쟁점토지 중 성토가 된 250평은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휴경상태의 토지이고, 성토되지 않은 180평에는 소나무가 재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촌자경기간이 6년 4개월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적어도 13년 이상 재촌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가) 청구인은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약 10년 동안 쟁점토지 230번지에서 콩, 고추, 고구마 등의 농사를 지었고, OOO에서 300그루의 두충나무를 심었으나, 잡초와 관리소홀로 두충나무 재배는 실패하였다.
1999년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약 500주의 해송과 일반 소나무를 식재하였고, 2017년에는 단독주택 건축을 위해 성토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소나무가 제거되었으며, 남아있는 소나무는 태안군청에 보상을 받았다.
2020년 2월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2020년 7월 소나무에 대한 보상문제가 논의될 무렵, 성토작업으로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 토지경계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성토작업을 수행한 OOO 대표(OOO의 지인)로부터 부탁을 받아 인근토지 OOO의 소유자 OOO에게 쟁점토지 OOO에 식재된 소나무 약 30주에 대한 보상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다만, OOO의 진술처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소나무 재배를 허락한 사실은 없으므로 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소나무 자경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자녀의 교육문제로 1992년 주소지를 OOO로 이전하였으나, 주소지가 변경된 기간에도 쟁점토지의 인근에 있는 직장의 독신자 숙소(OOO 소재의 OOO 독신자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재촌하여 자경하였기 때문에 주소지 변경을 근거로 재촌 및 자경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2021년 3월 OOO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을 받았는바, 처분청이 연간급여 OOO을 초과한다는 기간 중 2000년 1년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7년 11월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한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고, 이후 쟁점토지는 잡풀이 우거진 나대지 상태로 양도일까지 방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의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쟁점토지는 건축허가가 반려된 이후, 2018년부터 2020년 2월 양도일까지 농지로 복원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나, 자기의사에 의해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심사양도 2015-84, 2015.7.10., 조심 2019중3592, 2020.3.25.).
(2)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기간은 최대 6년 4개월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의 재촌 및 자경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당시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력(박사)으로 근무한 고액 근로소득자로 2000년 이후 모든 연도의 총급여가 OOO을 초과하여 조특법 제66조 제14항에 의거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다만 1988년부터 1999년까지의 급여내역이 보관기한 경과로 확인이 불가하여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재촌하여 자경한 기간은 <표1>과 같이 6년 4개월에 불과하여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OOO
(나) 청구인은 1992년 8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주소지만 OOO으로 이전하였을뿐, 실제로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토지 OOO의 일부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이는 연접토지 OOO 소유자 OOO이 2008년에 자신의 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하면서 청구인에게 구두 승인을 받은 후, 연접토지인 OOO까지 소나무를 식재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재배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서산시청으로부터 쟁점토지 228번지에 소나무에 대한 보상을 OOO이 받았으며, OOO은 OOO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소나무 식재를 사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신고를 하였고, 신고시 제출된 농자재 구입내역서 및 당시 현장사진 등을 통해 소나무를 재배한 것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소나무 재배를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OOO에서 소나무를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괄호 생략)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OOO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00%)을 배제하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0%)을 적용하여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2)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양측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7년 토목공사 후 양도 당시까지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며 쟁점토지의 2018년 항공사진 및 2020년 현장확인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고, 일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은 연접한OOO 소유자가 식재하였다는 의견이다.
OOO
(나) 반면 청구인은 2021년 현재 쟁점토지의 상황을 보면 쟁점토지 중 성토가 된 250평은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휴경상태의 토지이고, 성토되지 않은 180평은 소나무가 재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나대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OOO
(3)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나타나는 연도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OOO
(4) 재촌 및 자경요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재촌 및 자경기간을 부인한 기간은 <표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OOO로 이전한 기간과 연간 총급여가 OOO 이상으로 확인되는 기간이며, 처분청은 이를 제외하고 6년 4개월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였다.
(나) 쟁점토지 보유기간(1988년 3월~2020년 2월)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이력은 <표3>와 같고, 청구인은 1992.8.15.∼1998.3.4. 기간동안 대전광역시로, 2014.9.11.∼2014.9.11. 기간동안 서울특별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OOO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OOO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군에 속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에 따르면,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1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국세포털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연도별 총급여액을 <표4>와 같이 제시하였고, 2000년 이후 총급여가 모두 연간 OOO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0년 이전기간은 소득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하여 재촌요건을 갖춘 경우 자경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인은 OOO에 문의결과, 2000년 소득자료는 보관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OOO은 청구인에게 2000년 급여로 OOO을 지급한 것으로 조회된다.
(바) 처분청은 2020.8.6. 현장확인 당시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 소유자인 OOO과 문답한 내용을 제출하였다.
OOO
(5) 청구인은 자녀의 교육문제로 1992∼1998년 기간 동안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실제 쟁점토지로부터 4㎞ 떨어진 OOO 독신자 숙소에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였다며, 해당 기간 동안 자경을 하였다는 현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또한 청구인은 2017년 쟁점토지의 성토작업으로 총 OOO이 지출되었다며 지출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포장도로, 맨홀·지면공사, 경계측량, 건축·토목 설계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에 재촌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7년 11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기초 공사등을 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및 현장확인 사진을 보면 2017년 이후 쟁점토지에 경작이 이루어진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잡풀이 무성하거나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이후 양도일까지 국방과학연구소를 퇴직하고, 서울특별시 및 안양시 소재의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7년 무렵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 별다른 주장이 없고, 해당 기간의 위성사진을 보더라도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장기간 경작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었다가 양도된 쟁점토지를 일시적 휴경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령 쟁점토지의 일부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해당 부분을 양도당시 농지라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총급여액이 OOO 이상으로 확인되는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재촌하여 자경한 기간이 8년 미만인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대전광역시로 이전한 기간에도 쟁점토지 인근의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가족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평일에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인 청구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이 해당 기간동안 쟁점토지에 재촌하여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근거가 없는 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OOO의 일부에 소나무가 식재된 사실이 확인되나, 연접한 OOO 소유자 OOO이 본인 소유의 땅과 함께 소나무를 재배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에 식재된 소나무에 대한 보상을 OOO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하여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