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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3 2015가단70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5.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1, 2호증, 갑 3호증의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27. 피고에게 81,750,000원을 변제기 2014. 12.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후 원고로부터 2014. 12. 10. 3,800만 원, 2015. 2. 10. 1,800만 원 합계 5,600만 원만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5,750,000원(= 81,750,000원 -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불법사채업을 하는 원고에게 속아 벌어진 일로서 계약서 및 인감원본을 피고 앞에서 직접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 사건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

거나 소멸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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