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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01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 21. 다음의 내용으로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위 영수증의 공동채무자로 자신과 주식회사 C(2013. 8. 6.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기재한 뒤 그 옆에 자신과 소외 회사의 인감을일금 3억 원

1.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매월 22일 지정된 계좌(우리은행 E 예금주 원고)로 월 2부 5리의 이율에 의한 이자금을 제공하기로 한다.

2. 대여금은 2013. 8. 21.부터 2013. 12. 20.(4개월)로 한다.

3. 위 대여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들 및 물상보증인(F, G)의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다.

4. 월 이자금은 선불로 하며 2기에 달하는 이자의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근저당설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채권자가 실시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2. 이 사건 차용금으로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금융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월말경 H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뒤 같은 달 31. 자신의 금융계좌에 위 2억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 영수증에 대여금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이체받았던 금융계좌와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를 이체할 금융계좌의 각 명의인이 원고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차용금 영수증 기재와 달리 H가 I에게 원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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