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0 2013고단7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23:3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쇼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입퇴원확인서 등 제출 보고) 및 첨부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1977. 6. 장물취득죄로, 2006.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