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437] 피고인은 2017. 6. 24. 02:11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던져 이마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080] 피고인은 2017. 10. 7. 08:30 경 부천시 F 앞 노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서로 싸우고, 이를 말리는 G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부천 원미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팔로 위 I의 목을 감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보고( 현장 CCTV 비교 분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비교 사진, 영수증 사진 [2017 고단 30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공무집행 방해 장면 CCTV 캡처 사진 첨부)
1. CCTV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폭행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