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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70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16.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서로 가정이 있으니 그만 만나자”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4. 15:3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남양아파트 주차장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K7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위 자동차에서 하차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서로 가정이 있으니 그만 만나자, 나를 내보내달라”는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날 18:30경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E’ 회사 부근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차한 다음 위 자동차에서 하차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턱, 복부, 가슴 등을 3회 때렸고, 같은 날 20:3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서 하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의사 F의 상해진단서(B), 수사보고(피의자가 그린 현장약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보고),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피고인의 감금행위가 단순히 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상해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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