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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755
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8. 21. 여주 교도소 공소사실에 기재된 ‘ 수원 교도소’ 는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피해자 C( 여, 24세) 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다, 2014. 2. 26. 혼인 신고한 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잦은 폭행 등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특수 상해죄 역시 피해자를 상대로 하였음),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15. 1 심( 수원 지법 2017 드단 501242)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5. 12:02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E 에스엠 6 승용 차 안에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은 채로 위 1 심 이혼 판결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과거 남자친구 이야기 등 불쾌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고인의 이마를 밀면서 피고인에게 “ 그만 해 라” 고 말하고 위 자동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하차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좀 더 이야기를 하자 ”라고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 팔을 놓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지도 몰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를 계속 막는다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자동차 뒷좌석에 던져 버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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