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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67153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이라는 상호로 청소용역업을 하는 원고는 2008. 1.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건물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도 용역대금 20,89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제출한 거래장부(갑 제1호증)나 용역거래장(갑 제2호증)은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장부에 불과한 점,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을 피고 회사 설립일인 2009. 3. 18. 이전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 개인과 있었던 거래로 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 회사 설립 이전에 D 개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미지급 용역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한편 D 개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직후 D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35616호로 7,590,000원의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5. 1. 2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쌍방의 항소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거래기간인 2010. 4.경부터 2012. 5.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제출한 위 용역거래장상 총용역대금은 55,770,000원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피고의 거래처별매입매출장상 총용역대금은 55,451,000원이며, 같은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은 55,004,000원인바, 적어도 위 거래기간 동안의 용역대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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