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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20나60093
용역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비파괴검사 및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7. 1. 경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요청의 비파괴검사 용역을 제공하되, 용역대금은 용역공급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 경부터 2017. 5. 말까지 검사용 역을 제공한 사실, 2017. 5. 말 기준으로 미지급 용역대금 9,306,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위 미지급 용역대금은 결함 매수 당 단가가 9,500원임에도 10,000원으로 산정되고, 실제 결함 매수 또한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 하나, 원고는 각 월별로 피고에게 제공된 용역에 대한 거래 명세표를 작성하였고, 위 거래 명세표에 따라 피고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매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위와 같이 산정된 각 세금계산서 금액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용역대금의 산정 단가나 수량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미지급 용역대금 9,306,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지급 용역대금 9,306,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인 2019. 12. 11.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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