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3186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28,559원 및 그 중 42,216,099원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