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110만 원, 배상신청인 P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91』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8. 2. 7.까지 S 콜센터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U의 까페 ‘V’에 ‘LG 건조기 RH9WG 새상품 직배송 팝니다. 새상품 직원가로 주문배송 ’ 등의 광고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전화 및 W으로 건조기 구입을 외뢰해 온 피해자 G에게 ‘LG 건조기 RH9WG 새상품을 직원가로 할인하여 105만 원에 구입해 줄 수 있다, 물품대금을 계좌로 보내주면 2월 중순까지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G 건조기를 직원가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 피고인의 계좌로 105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2018. 4. 초순경 물품 배송이 안되는 이유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용량이 큰 LG 건조기 신제품 RH14WG이 나왔는데 35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주면 신제품과 사은품으로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 피고인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788』 피고인은 2018. 1. 31. 피해자 X에게 “엘지건조기 9kg 상품을 임직원가로 판매하고 있으니 계좌번호로 송금하면 3주 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조기 대금을 받더라도 엘지건조기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