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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5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14:00 경 동두천시 B 전원주택 앞 마당에서, 퇴사하기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58 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문제로 말다툼을 생기자 이에 화가 나 술잔에 들어 있던 술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C 작성의 자필 진술서, D 작성의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목 격자 D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기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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