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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650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상표법상 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피고인이 “ROBERTA DI CAMERINO” 표장에 관한 일본 내 독점적 생산·판매 실시권을 가진 회사측으로부터 위 표장을 붙인 상품을 수입·판매한 사안에서,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ROBERTA” 상표의 국내 전용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구 상표법 시행규칙(2006. 11. 29. 산업자원부령 제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구 상표법 제10조 제2항 ), 구 상품류구분표의 다른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1259 판결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상품인 카매트, 차량용 시트커버 및 방석 등과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고소인 김병철(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제241053호)의 지정상품인 방석, 이불, 요, 베개, 의자커버 등은 구 상품류구분표의 다른 유별에 속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양 상품들은 그 형상, 용도와 판매처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이 일치 또는 중복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품과 고소인의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품에 부착된 표장과 동일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표장에 관하여 일본국에서의 생산·판매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가진 일본국 법인 미쓰비시상사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 한다)는 일본국 법인 주식회사 엘마크(이하 ‘엘마크’라 한다)와 사이에 엘마크가 위 표장을 부착한 상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약정을 하였고, 일본국 법인 주식회사 큐슈에스테도(이하 ‘에스테도’라 한다)는 엘마크가 생산한 카매트, 차량용 시트커버 및 방석 등 상품을 매입하였으며, 피고인은 에스테도로부터 위 상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것이기는 하나, 미쓰비시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상표의 상표권자인 고소인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 제조·판매의 출처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상품 수입행위가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도681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울리아나 까메리노 네에 꼬엔이 2004. 11. 24. 위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상표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자동차용 시트커버, 오토바이용 안장커버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 제600640호)을 마친 바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상표권 침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2002. 7. 25.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상표(출원번호 : 제40-2002-0033987호)에 관하여 자동차용 악세사리, 자동차용 깔판, 자동차용 무릎깔개, 자동차용 방석, 자동차용 베개, 자동차용 시트커버, 자동차용 쿠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등록 출원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별개 상표에 관한 고소인의 위와 같은 상표출원이 있었다고 하여 위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상표권의 효력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품에 미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다.

원심의 이 부분 판시는 그 이유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상표(등록번호 : 제416497호)가 고소인의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상표와 유사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4. 3. 19.경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상품 수입·판매행위가 고소인의 위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는 점이 적시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2. 8. 2. 대구고등법원 2001라61호 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품 등이 위 제416497호 등록상표 등의 국내 전용사용권자인 주식회사 팬코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팬코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상표사용금지가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위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 판결이 2004. 7. 22.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상품을 소지·판매함으로써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그 판시 압수물들은 고소인의 위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그 기능과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위 압수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의 및 몰수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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