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3. 9. 27. 유큐브 주식회사에 서울 강남구 C 지상 8층 건물 중 3층 250㎡, 4층 250㎡, 5층 250㎡를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유큐브 주식회사에 2억 1,780만원의 용역수수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유큐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14. 6. 30. 2,000만원, 2014. 7. 15. 2,000만원, 2014. 7. 31. 1억 7,78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4.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4. 6. 18.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채권양도통지서에는 그 작성일자가 2014. 6. 19.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A은 2014. 6. 19.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노랑풍선은 유큐브 주식회사에 대한 113,107,457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4.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5101호로 유큐브 주식회사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6. 30.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라.
유큐브 주식회사는 2014. 8.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96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8.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4. 9. 3. 유큐브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 A은 2014. 9. 5.경 위 법원으로부터 위 회생절차 관련 서류를 송달받았다.
마. 피고 A은 2014. 11. 17. 아래와 같은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중 미납 임료 등을 공제한 61,916,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