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7 2014가단1354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8. 체결된 증여계약을 17,814,144원의...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 피고는 판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가액배상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