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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6 2015가단837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과 D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7.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각 증여계약의 전부 취소를 구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가액배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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