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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30 2017고단75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경 위 ‘E 식당’ 음식점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F를 주방 보조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베트남인 진술서( 외국인 17명)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17 명)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고용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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