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19노469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폭행, 협박 등 여러 차례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증상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