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0:0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능곡지하차도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704,5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7. 00:05경 고양시 덕양구 F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건물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