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941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 C(여, 50세)의 딸을 폭행하여 피고인의 부와 피해자가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0. 19:0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니 딸내미 일하는 곳 찾아 잡아 갖고 와서 깔짝대면 족쳐 놓을 테니까 너 깔짝이지마 개시부랄년아”라고 말하고, 2013. 6. 24. 1:13경 같은 방법으로 “나는 고소할 거 다하고 죽여 버릴 테니까 깔짝이대지마”라고 말하고, 2013. 6.경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 및 현관 앞에 오물을 투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경부터 2013. 9.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전화통화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닌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