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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91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4:32경 인천 동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비닐출입문을 손으로 찢고 위 마트로 침입하여, 위 마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맥주 3병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닐출입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되었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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