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7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들의 대학교 입학을 위한 로비를 부탁받은 것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로비를 통한 부정입학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대학입학과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