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496 (1991.6.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시 토지거래신고를 하지 않아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5.10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 OOO 임야 8,62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90.3.2 위 토지중 6,060.5평방미터를 합자회사 OO주택에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투기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으며 취득당시 토지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바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가액(245,847,821원) 및 양도가액(1,228,099,5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므로써 90.9.20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9,255,870원 및 동 방위세 144,141,2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 해도 88.5.10 취득한 토지의 양도건이므로 89.8.1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바목의 경우 아직까지 투기거래판정기준에 대한 재무부령이 제정된 바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현재로서는 위 조항의 적용여지는 없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그 면적이 12,121평방미터(청구인 지분은 1/2로서 6,060.5평방미터)이고, 위 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330평방미터)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고,
한편, 청구인이 위 토지 취득당시(88.5.10) 토지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 토지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5.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0.3.2 합자회사 OO주택에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투기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으며 취득당시 토지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바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한다하여 취득가액(245,847,821원) 및 양도가액(1,228,099,5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이 89.8.1 개정되었으므로 88.5.10 취득하였다가 90.3.2 양도된 이 건은 취득시 허위계약서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해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89.8.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부칙“2”에 의하면, 이 령은 이 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90.3.2 이 건 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등은 90.3.2 양도당시 시행된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330평방미터) 이상으로서 이 건 토지 취득계약시 잔금일이 88.5.10 임에도 87.12.20 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또한 토지거래신고를 이행치 아니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 과세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취득시 토지거래신고를 하지 않아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