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4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21:2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너를 좋아 한다,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박스 안에 들어 있던 귤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거나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