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024,000원 및 그 중 28,875,000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저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분슬러지’를 이용하여 난방연료로 재활용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3. 9.경 피고에게 지분슬러지를 펠렛 형태로 제조하는 기계의 제작을 문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 24. 피고와 펠렛성형기, 펠렛건조기, 스크린 선별기로 구성된 물품을 대금 115,500,000원에 2014. 3. 25.까지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2. 30. 계약금 28,87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펠렛성형기를 이용하여 생산한 지분슬러지의 펠렛이 난방연료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자 다시 피고에게 지분슬러지가 아닌 ‘불량 폐기저귀’를 사용하여 펠렛 형태로 제조하는 기계의 제작을 문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4. 4. 14. 피고와 펠렛성형기, 펠렛건조기, 스크린 선별기(이하 ‘펠렛성형기 세트’라 한다)로 구성된 물품을 대금 126,280,000원에 2014. 5. 30.까지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 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이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을 이 사건 계약의 물품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6. 피고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72,149,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9.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펠렛성형기 세트를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불량 폐기저귀 중 흰색 펄프를 사용한 제품, 파란색 펄프를 사용한 제품, 위 제품에 톱밥을 섞은 원료 등을 사용하여 피고가 납품한 펠렛성형기 세트로 펠렛 성형을 테스트하였는데 위 세트 중 펠렛다이는 현재 개조 문제로 다른 업체에 수리를 맡긴 상황이며, 한편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