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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고합282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23:00경부터 2018. 5. 8. 05: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기숙사 방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직장동료들이 돌아가자 침대 위에서 팬티만 입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뭐하는 거냐 이것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항문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E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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