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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초경 충북 괴산군 B 피고인의 집에서 실내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에게 “주택 실내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11.부터 2016. 11. 말경까지 실내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바닥재 공사대금 5,44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수(약 5,445,00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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