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1370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02,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1,602,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