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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2.12 2018가단127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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