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22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의원에서, 위 의원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의사인 피해자 G에게 “우리가 최근 사기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병원을 더 개설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병원을 더 개설하고 싶은데 당신 명의를 빌려주고 5억원을 대출받아 빌려달라. 그러면 은행 이자와 원금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요양병원 사업실패 등으로 수십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에 피고인의 재산 등으로 ‘이면담보’를 제공한다고 속이는 등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해 준 신한은행 신평지점 등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5억원을 대출받게 한 후 4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F의원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온 의사인 피해자 H에게 “큰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 병원 측에서 숙소로 제공할 예정인데 전세보증금을 당신의 명의로 2억 6,000만원을 대출받아 주면 그 돈으로 전세를 구해주고 대출 이자는 병원 측에서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세를 구해서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보증금 300만원, 월세 200만원의 방을 구한 후 나머지 돈은 임의로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전세집을 구해줄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