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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9 2016고단1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빌딩 1 층에서 LED 조명교체 영업을 주로 하는 ( 주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월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E에게 ‘LED 조명교체 공사를 하는 업체를 상대로 우리 카드 주식회사가 ( 주 )D 과 연계하여 최고한도 5,0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이를 발급 받아 5,000만원을 결제하면 카드 매출 대금을 받아 그 중 4,5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리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카드 매출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카드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LED 교체 공사 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식회사 D의 비씨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첨부)

1. 에너지 절약시설 공급 계약서, 카드 전표, 전자 세금 계산서, 사업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 액수,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정도, 동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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