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5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만성신부전증,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